|
|
|
>종합건강검진> 채용검진/직장인건강검진 |
|
|
|
|
 |
|
비고 |
정부공공기관 |
일반기업체 |
|
대상 |
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(단,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) |
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|
|
용도 |
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|
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|
|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.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|
|
검사항목 |
정부공공기관 |
일반기업체 |
|
신체계측 |
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
키(신장), 체중, 가슴둘레(흉위), 혈압, 청력(교정), 시력(교정), 색각(색신) |
|
소변검사 |
요단백/요당검사 |
요단백/요당검사 |
|
혈액검사 |
(간기능검사 용도) |
혈액형검사, 빈혈검사 |
|
흉부 X-ray |
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
폐렴, 폐결핵 등 흉부질환 |
|
간기능검사 |
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
AST, ALP, 총콜레스테롤 |
|
구강검사 |
O |
O |
|
RPR(매독검사) |
O |
X |
|
기타 진찰상담 |
O |
O |
|
기타 |
1.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,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. 2. 합격/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/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3.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(치료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)하게 할 수 있습니다. | |
|
 |
|
|